송영헌 의원,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대구시의회
    ▲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제279회 정례회에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대폭 감소하면서 택시 종사자의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에 보건위생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택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택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으로 ‘택시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택시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말차단막 설치 등 안전한 택시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대구시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택시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