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 받은 선거구민 등 35명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등 35명에게 총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후보자의 지인 2인은 지난 4월 5일 달서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63만4482원(1인당 2만75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지난 12월 초 대구지법서부지원은 기부행위 규정을 위반한 이들에게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달서구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인당 받은 가액의 20배에 해당하는 55만1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후보자의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사무관계자 등 17명에 대해서도 1인당 적게는 37만6800원에서 많게는 47만2400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