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 시 연간 최대 126만원, 최장 6년간 지원
  • ▲ 대구시는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과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신혼부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과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신혼부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과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해(연간 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 지원) 지원하고 있다.

    만약 2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억 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수와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126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우리둥지대구.kr’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344쌍의 신혼부부들에게 87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했다. 지난 11월부터 관련 문의 및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지원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 단계별 정책지원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