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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구시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이 11.1%이고, 대구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아에 대구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하면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가해자 엄벌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한다. 우선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처리 및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전담하는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은 행정부시장이 직접 특별면담과 경고장을 발부하여 예방토록 한다.
이 밖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토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성희롱 등 사건 조사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고, 특별휴가제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