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 ‘인정청구’ 방식 요금 부과 문제 발생
  • ㈜대성에너지가 도시가스 요금 ‘인정청구’ 부과에 대한 사과문을 냈다.

    대성에너지는 12일 사과문을 통해 “당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대성에너지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의 계속된 파업으로 인한 도시가스 계량기 미검침으로 일부 고객들께 ‘인정청구’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다 혹은 과소 요금이 고지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정청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장 제17조 ‘도시가스 검침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대성에너지는 “이처럼 인정청구로 도시가스 요금이 부과된 고객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고지된 요금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 차이는 정상적인 계량기 검침이 이뤄져 고객의 실제 사용량이 정확히 확인되면 그 차액이 반드시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한 고객의 요금 관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서비스센터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업무인력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하게 파업기간동안 인정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전월 인정청구 요금이 부과된 세대의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해 연속해 인정청구 요금부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