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처분 미루며 유권자 올바른 주권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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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후보 허위 경력 관련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지 6일이 경과했지만, 선관위가 관련 처분을 미루자 최경환 무소속 후보측이 경북 경산선관위를 찾아 항의했다.최경환 후보측 인사 100여명은 7일 오후 2시 경산선관위 앞에서 “관련 처분을 미루며 유권자의 올바른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최경환 후보 선대위 캠프 최영조 선대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성명허위 경력 공표는 경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 6만명 경산시 유권자들이 사전선거 투표일 이틀간 잘못된 후보자 경력 정보를 보고 투표 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로 경산시민의 주권행사가 심각하게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지연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턴으로 입직해 7급으로 퇴직했다. 그럼에도 조지연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4년간 행정관으로 국정경험을 쌓았다’며 28만 경산시민을 기만했다. 또 1년 6개월에 불과한 행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언론기사와 선거공보를 통해 2년 6개월간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상습적으로 위조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선관위는 조지연 후보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즉각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관련자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도 불사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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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조지연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해당 결정 내용을 조지연 후보 캠프에 공문으로 전달했다.선관위는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선거벽보 크기 474장 공고문을 첩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게 되고 공고문에는‘후보자의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 경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경북도 선관위의 결정사항이 기재된다.경북도 선관위는 최근 조지연 후보가 경산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106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 금지 조항 관련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과 3~4일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