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드론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드론산업과 도심항공교통 산업 결합 시 경쟁력 강화에 시너지 효과 발휘 기대
  •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종필 의원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기술적 혁신과 상용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내외 드론산업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드론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확대 등에 발맞춰, 대구도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대구시에서 역점 추진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도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두 산업이 결합한다면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의 드론산업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산업 관련 시책을 추진 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체계적인 드론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드론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드론산업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기관 및 단체로의 위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관련 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에서도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월 14일(월)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