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토지보상의 법적인 효력은 토지보상법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어대구시 TK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 2029년, 토지보상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적법하고 신속하게 토지보상 시행하여 TK신공항 사업 조기 추진해야”
  •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권영진 의원실
    ▲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권영진 의원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의 정상적인 개항을 위해 토지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TK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올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인 상태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기에 토지보상과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인데,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보상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TK신공항 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토지보상법 개정 없이는 토지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권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영진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신속·원만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인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