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기간만큼 청년 연령 상한 최대 3년 연장 근거 마련정책 참여 공백 보완 및 청년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 확보 기대
  •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현행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대구시의 각종 청년 지원 사업은 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정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골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복무 기간에 비례해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이행으로 인한 정책 수혜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고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 외에도 청년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의무 이행이 오히려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라는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제대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하고 청년정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소외되는 이 없이 보다 공정하고 실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