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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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혁 의원.ⓒ대구시의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이 26일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동대구역 광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대구시의회 강신혁 의원(교육위원회·동구)이 새롭게 단장한 동대구역 광장을 공익적인 목적과 문화예술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공간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이 26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강신혁 의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6년여에 걸쳐 추진해왔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지난해 말 완료돼 새롭게 변모했지만,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광시민들과 이용객의 이용편의 침해 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광장의 사용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요금과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함께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또 광장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신체·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시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행사와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