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보 발령시 황사마스크 지급, 성서소각장 감축운영
  • ▲ 특·광역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비교.ⓒ대구시
    ▲ 특·광역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비교.ⓒ대구시

    대구시가 최근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과 대기정체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한다.

    시는 27일 그동안 초미세먼지 20%줄이기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기차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지난해 대구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23㎍/㎥으로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등 타도시보다 비교적 나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PM2.5) 기준도 3월 27일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힌 대구시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연평균 25㎍/㎥에서 15㎍/㎥으로 강화되고, 예보기준의 ‘좋음’ 단계는 0~15㎍/㎥로 변동이 없지만, ‘보통’ 단계는 16~50㎍/㎥에서 16~35㎍/㎥로, ‘나쁨’ 단계는 51~100㎍/㎥에서 36~75㎍/㎥로, ‘매우나쁨“ 단계는 101㎍/㎥이상에서 76㎍/㎥이상으로 강화된다.

    올해 대구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1㎍/㎥)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관련시설 2,530개소에 문자알림을 통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바깥공기 유입차단,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토록 홍보한다.

    또 지난 2월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된 통학버스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차량으로 구입시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외에 4월에는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오염도가 높을 경우, 관할 구·군에 바로 알려 즉시 진공청소차 등으로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는 ‘도로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수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앞으로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을 위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유차 도심운행 제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