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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이에 따른 공원별 보전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항시의 미집행 된 공원은 59개 공원(1058만㎡)이며, 이 중 35개의 공원(969만㎡)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일몰제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환호공원 등 10개 공원에 대해 우선관리지역을 선정, 보전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5개 공원을 추가 지정해 전체 15개소의 공원에 대해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 공원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우선 두호공원, 북송공원, 옥명공원, 구정공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 사업을 신청해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개소 전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최종 전국 37개소, 경상북도 6개소 사업 중 포항시의 공원 4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105만㎡(보상비 303억원 정도)의 공원을 보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환호공원, 학산공원, 양학공원 3개소(총 213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포항시에서는 공공성의 최대 확보와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공원 비율을 80%까지 상향하고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추가보존이 필요한 도심지 내 장성공원 등 8개소 공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자체 재원 및 지방채를 활용한 공원부지 보상을 계획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타 제도나 방안들도 적극 발굴하여 포항시 보존이 필요한 주요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항시의 녹색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