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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전면 유리에 장착된 카메라가 차선을 인지하고 전자식제어기가 자동차 위치를 계산해 차로이탈 가능성을 예측한다.ⓒ대구시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지난해부터 대형차량 안전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실시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장착지원 사업이 오는 11월 말 종료됨에 따라 미장착차량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이탈시 진동과 함께 경고음을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장치로 전세버스나 화물·특수자동차 등과 같은 대형 사업용차량에는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대구시는 현재 대형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착비는 최대 40만원까지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업비 총 21억5천만원을 투입해 차량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1천270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3천730대 등 총 5천대 차량 중 9월 현재 장착률은 72%로 3천6백대에 장착 완료했다.
지원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방문해 장착한 뒤 부착확인서 등을 첨부해 전세버스는 대구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화물·특수자동차는 대구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나 구·군 교통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대구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조합이나 협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상차량 100% 장착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1차 적발시 50만원·2차 적발시 100만원·3차 적발시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차량운전자 생명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