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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던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23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7일 재고시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이후 10시 경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시민들께서 방역을 잘 지켜 주고 계시며, 방역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보다 다소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했다.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시행일 하루를 앞두고 17일 중수본에서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집합금지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와 대구시도 방역대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어 같은날인 17일 오후 6시 경 중수본이 다시 통보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공문에는 앞서 통보한 내용에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해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 등 모든 시설에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회의시 중수본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