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시의원, 건축물의 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관리감독 제도의 강화시행 추진
  • ▲ 홍인표 의원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과 지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제2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 홍인표 의원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과 지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제280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 1)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홍 의원은 “최초의 건축행위에서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규모가 가중됐다.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돼 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의 관리·점검과 해체공사 관리제도의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관리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명부 등재를 위해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t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해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된 곳의 건축물’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에 발맞춰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해체공사현장에서 사고예방 등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대구시의 건축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건축물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