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면적 구분 없이 지정·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17일 시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 구분 없이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와 구․군보건소 합동으로 20일 부터 24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정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10만 원) 부과 대상임과 흡연의 폐해 등을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상우 대구시 보건건강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금연표시가 없는 지역에서 담배 연기가 없는 깨끗한 대구를 만들고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