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환경부에 주의 조치…“솜방망이 처분” 지적강 의원 “위탁운영기관, 수자원공사와 협업해야”
  • ▲ 감사원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주의조치 내린 것을 두고 강효상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뉴데일리
    ▲ 감사원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주의조치 내린 것을 두고 강효상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뉴데일리

    감사원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주의조치 내린 것을 두고 대구 강효상 의원(한국당·달서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7일 발표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실태에 대한 감사원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잘못된 평가로 선정기관이 뒤집혔는데 주의조치는 너무 약하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한 데 이어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협업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절차와 관련해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 지난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감사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9일간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7일 결과보고서에서 정량평가 항목 부분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시했으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주의 처분에 그쳐 매우 아쉽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위탁기관이 뒤집혔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가 잘못됐음이 드러난 만큼 재평가와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당장 원상회복 조치가 어렵다면 물 산업 전문성이 있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대구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장관의 재가를 받은 위탁기관 선정계획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정량평가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평가’하기로 했음에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가대상기관이 관련된 평가 자료를 임의 작성·제출해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특히 ‘면허 및 특허’ 항목 관련 평가자료 확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물분야 특허 113개를 보유해 물분야 특허 33개를 보유한 한국환경공단보다 정량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데도 평가 자문위원 3명은 두 기관 모두 최고점(12점)으로 평가한 반면, 평가 자문위원 2명은 모두 최저점(10점)으로 평가하는 등 정량적 비교우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정심사에 있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환경부는 평점기준 등의 논의·결정 과정과 평가 자문위원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중요사항을 불투명하게 해 위탁기관 선정 결과의 공정성 훼손 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3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됨에 따라 10월 강효상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선정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