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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이 국정감사 전반을 덮고 있는 가운데 11일 대구고법과 부산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이날 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나서서 조국 일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조권 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부 압박 굴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책임 있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영장 기각을 수용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강원 부산고법원장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2014년 이후 6년간 불출석 피의자 중 1건 제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실질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는 대부분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때 아니냐. 병원 주치의 조차 출석에 문제없다고 하는데 법원서 기각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원이 지금까지 (조국 동생)핸드폰 압수수색도 못했다. 결국은 법원이 나서서 조국 일가 방패역할 하는 것 아니냐.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사법부가 (스스로)자랑스럽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충상 교수의 조국 동생 법원 불출석 비판을 언급하며 더욱 날을 세웠다.
이충상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을 포기한 사람”이라며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었다”고 영장 기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100%에 가까우며 출석도 안하고 심문을 포기하는 것은 구속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은재 의원은 “(조국 동생은)종범들에게 증거인멸 도주를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언급처럼 이렇게 되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도 영장 기각 100프로 아니겠는가”라며 일침을 날렸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남양주병)도 “영장 발부 기각의 중요한 기준이 증거인멸가능성 및 도주 우려 아니냐. 범죄 수익자가 조국을 향해 있는데 단순 전달자들만 자백해서 구속됐다. 최소한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로 이는 기괴한 판결이라고 본다. 이는 국민 상식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증폭시킨 것 아니냐”고 비난에 가세했다.
한편,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장관의 동생 조권 씨는 주요 범죄(배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