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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간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3일 대구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라 합니다)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시는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지난해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